전남 소상공인에게 희망복지자금 300~2000만원 지급

2021-08-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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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전라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지만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과 13주 미만(단기)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모두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한다.

자금지급일은 1차에서 4차까지 나눠 1차는 17일부터 시작하고 2차는 30일부터다. 2차 대상은 매출 감소 기준이 늘어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지급은 9월 말부터다. 행정정보가 누락돼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차는 11월에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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