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9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다음날 10일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신고를 했고 B씨는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전염이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해 해당기간(21.7.13.~21.8.7.)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역학조사와 치료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8시 소아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