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지난달 역대 최고치

2021-08-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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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554억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를 기록했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상품 사고액은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사고액은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68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7월까지 306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까지 발생 금액은 2957억원 수준이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도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01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 발표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받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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