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안이 8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 수수료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춰질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복비, 즉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선안이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6개월 넘게 논의를 했으나, 공인중개업계, 소비자단체가 사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쟁점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다. 해당 구간의 수수료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과 중개보수를 매매가격의 0.4%로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해당 구간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0.5%이다.
공인중개업계는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면 서울 이외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거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9억언 미만 구간의 주택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고가주택 기준액은 현행 기준인 9억원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기준은 2014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뒤 7년째 그대로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액을 12억원으로 할지 15억원으로 정할지를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0.9% 이내 협의‘만 규정하고 있으나, 권익위 권고안에는 12억원이 넘는 주택 매매 시 12억 원 초과분은 일정범위(0.5∼0.9%)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담겨 있다. 권고안을 따를 경우 1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중개보수는 최고 1350만 원이지만 권고안을 적용하면 840만∼960만 원으로 390만∼510만 원가량 줄어든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중개업자에게 수고비를 주는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