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특별검검단 요원이 소방 시설의 안전 유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15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한 도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147명의 조사요원을 최근 374명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했다.
우선 도 점검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의 초지를 했다.
이와 함께 35개서 40개팀 116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점검단은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하기도 했다.
이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경기지역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위험물시설 등 총 45만2511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상규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소위 인재(人災)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법규의 규범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점검단을 활용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