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반복' 여성·청소년단체 "국방부 장관 경질해야"

2021-08-14 16:36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대통령에 대국민사과 요구

"여성가족부, 사건 직접 개입해야"

지난 13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청소년 단체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과 문대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지난 상황에서 해군 여중사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 내 성범죄가 계속되는데 군 조치는 변한 게 없다"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군대에 가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 대국민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에서 "연이어 터지는 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들 죽음은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잦은 사과 번복과 말을 듣지 않는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장관과 군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직접 개입해 여성이 군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오후 여가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룰'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에 곧장 통보해야 한다. 이에 '지체 없이'란 표현을 두고 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말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군에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