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7000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계약이 이뤄진 것은 51% 수준인 8700호뿐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 통상임금 대비 45.6% 수준, 출산휴가자의 경우 6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65세 이상의 최소 생활비를 월 95만원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65세 집단과 35세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적연금까지 가입할 경우 모든 세대가 적정생활비(월 137만원)를 충족할 수 있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정부 차원의 실태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