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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신진영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직원 A씨는 지난 10~11일 정상 출근하고 이튿날인 12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는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같은 층 근무자 등 200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A씨 밀접 접촉자 등은 추가로 검체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