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의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청원 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 처리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청원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청원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또 청원기관 장은 청원서 접수부터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청원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공개청원 관련 의견 수렴 방법과 공개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선 공개청원을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청원법 시행규칙에는 청원 제출·접수,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은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