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자치단체가 확중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안에 '2단계 재정분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운영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 자율성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은 단순히 재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권한·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행안부는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을 망라해 12개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자치단체 기금운용 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지방 권한은 높이되 운영 절차는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당장은 목표치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3·4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향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다음 단계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