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이 전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 전 의원을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명세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