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허위 발언' 이종걸 불기소한 검찰에 항고

2021-08-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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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검찰이 지난 1월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피의자(이 전 의원)가 선거를 목전에 앞둔 1월 9일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음해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 퍼포먼스까지 한 것은 치밀히 계획된 행위"라고 했다. 

지난 1월 이 전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의 딸을 대한수영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 전 의원을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수영연맹과 체육회 등에서 이 회장 직계 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한 명세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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