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덕회계법인 첫 공판…재판부 "가치평가 허위보고 본업 부정하는 행위"

2021-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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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2차 공판 예정…검찰·삼덕회계법인 공방 이어질 듯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의 회계사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치평가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삼덕회계사측 주장에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진=교보생명]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 씨 간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가 없다는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의 주장에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삼덕회계법인 변호인단은 "기업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라고 말했다.
회계사 A 씨가 촉박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기존에 작업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있어 활용하긴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A 씨가 스스로 적정성을 검증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인 만큼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탈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인인 점을 문제 삼았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한 임원이 이를 인지하고 안진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만큼 다른 재판 진술 내용이 증거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됐다.

교보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이외에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PE), IMM PE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부적절한 공모관계로 엮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 관련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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