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넘겨도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확대

2021-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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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도 개편...사업주 중심→근로자 기준

한 남성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급 완화로 인해 장년층의 고용 연장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장려금의 지원 한도를 올린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에 따르면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은 2명)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다른 장려금의 지원 한도와 기준을 같이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기간 기준일을 기점으로 2년 이내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요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급 기간도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를 지급 기간으로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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