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관련해 첫 목표달성은 ‘고용안정’ 부문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계열사의 부가 업무에 포스코휴먼스 소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던 것을 중단하고 필요인력을 각 계열사가 직접고용하는 방침을 정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겸 파견 업체로 각 계열사의 운전, 세탁, 경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 노동자 중에서도 근무연수 2년을 채운 노동자들은 각 계열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포스코그룹은 각 계열사의 부가 업무를 포스코휴먼스에 하도급을 주고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 같은 방안은 파견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수준 처우가 파견 근무지의 정규직들과 큰 차이를 보여 반발을 샀다. 이는 결국 노사 분쟁으로 번졌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된 차량 운전기사와 관련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정우 회장 2기 체제에 들어선 포스코는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더 이상의 노사갈등을 막고, 사회가 요구하는 ESG경영 기준에 걸맞은 대응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포스코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파크(Park)1538 포스코역사박물관 ‘철강해설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노사분규 없이 포스코가 먼저 정규직을 제안했다.
현대제철 역시 포스코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도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판단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가 내려진 일부 노동자뿐 아니라 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노동자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ESG경영에 부합하겠다는 차원이다. 철강업계 1, 2위의 이 같은 결정은 원청과 하청 및 파견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작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였지만 이를 꼼수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의적 차원의 결단을 내린 것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계열사의 부가 업무에 포스코휴먼스 소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던 것을 중단하고 필요인력을 각 계열사가 직접고용하는 방침을 정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겸 파견 업체로 각 계열사의 운전, 세탁, 경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 노동자 중에서도 근무연수 2년을 채운 노동자들은 각 계열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포스코그룹은 각 계열사의 부가 업무를 포스코휴먼스에 하도급을 주고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최정우 회장 2기 체제에 들어선 포스코는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더 이상의 노사갈등을 막고, 사회가 요구하는 ESG경영 기준에 걸맞은 대응을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포스코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 파크(Park)1538 포스코역사박물관 ‘철강해설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노사분규 없이 포스코가 먼저 정규직을 제안했다.
현대제철 역시 포스코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도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판단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순천공장 수시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정황을 확인,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가 내려진 일부 노동자뿐 아니라 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노동자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ESG경영에 부합하겠다는 차원이다. 철강업계 1, 2위의 이 같은 결정은 원청과 하청 및 파견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작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였지만 이를 꼼수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의적 차원의 결단을 내린 것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