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전 회장은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20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외법인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성원건설 대표이사 등이 조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전 전 회장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다. 조 전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전 전 회장은 2019년 9월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