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포함 30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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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개 업체 경영자·노동자, 오는 15일까지 검사 꼭 받아야

수원시 광교산의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산·시흥시에 이어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시내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으로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오미자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장은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과 시흥시는 지난달 29일 산단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며 방역을 강화했다.

안산시는 50명 미만 공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곳은 모든 임직원이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흥시도 시화산단,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안산시와 동일한 행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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