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3월 (구)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라디오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왔다. 그간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 한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하고 지역방송의 역할을 수행한 (구)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책 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가 사용할 주파수는 99.9MHz다. (구)경기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방송구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이다. 또한 방송사항은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사항 전반으로 한다.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규모 및 조달 계획을 제시하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에 특화된 방송 서비스와 혁신적인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해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