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헬스장 대표 장난에 익사한 친구 사인이 심장마비랍니다

2021-08-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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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 장난에 익사한 트레이너…숨진 트레이너 친구 "대표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심장마비라고 속인 대표…장례식 이후엔 클럽 음악 틀고 영업" 억울함 호소한 청원인

폭행치사 적용 가능성은? 전문가 "밀거나 넘어뜨린다는 인식 있다면 가능성 있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헬스장 대표 장난 탓에 물에 빠진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20대 헬스 트레이너 사건과 관련해 숨진 트레이너 친구가 대표를 엄벌해 달라고 국민청원에 호소했다. 청원인은 대표가 주변인에게 트레이너 사인을 속이거나 아무 일 없다는 듯 헬스장 영업을 재개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대표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제 친구를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헬스장 대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친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 만에 7800명 이상(3일 오후 3시 기준) 동의를 얻었다. 같은 날 올라온 청원(기타 분야)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친구가 헬스장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대표가 친 장난에 물에 빠진 뒤 허우적거리다 40m 아래로 가라앉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합천군 합천호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헬스장 대표인 30대 A씨는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매일신문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물가에서 C씨를 들고 있는 B씨 등을 밀어 두 명 다 물에 빠트렸다. B와 C씨는 동시에 물에 빠졌지만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B씨는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소식을 들은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었지만 시야가 흐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약 1시간 만에 B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때 물을 들이마시면 폐에 물이 차 산소공급이 어려워져 최대 4분 안에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 영상을 보면 B씨가 물에 빠진 위치는 뭍까지 불과 2~3m로 가까운 거리였으나 A씨와 일행은 허우적거리는 B씨를 보고 수영을 못하는 척하는 장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장난이라고 오해하는 동안 골든타임이 지나간 셈이다.

청원인은 A씨가 B씨를 밀어 사망하게 했으나 사인을 익사가 아닌 심장마비라고 거짓말하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현장 영상이 공개되기 전 A씨는 주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B씨가 계곡에서 놀던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발작을 일으켜 순식간에 가라앉아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했다. (A씨 거짓말로 인해) 일부 지인은 B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심장마비가 와 사망한 거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 거짓말은 장례식에서도 계속됐다. 청원인은 "A씨는 장례식에서도 측근들에게 (B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B씨가 사망한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익사'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A씨가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며 "A씨는 장례식 바로 다음 날 헬스장 영업을 재개했다. 친구들이 고인의 트로피를 가지러 갔을 때 (헬스장은) 클럽 음악을 틀어 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직원들이 출근해 일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A씨는 경남 합천경찰서에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과실치사는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고의성 없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청원인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A씨가 과실치사 범주를 뛰어넘는 행위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는 "과실치사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헬스장 대표인 A씨 장난으로 물에 빠진 직원이 숨진 점을 볼 때 폭행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 장난으로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려 물에 빠트렸다면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다. 죽이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사람을 밀거나 넘어뜨린다는 인식이 있다면 폭행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면 A씨는 B씨 유족과 합의를 통해 강하게 처벌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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