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저질 비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쥴리 벽화'가 제3자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정작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부인 김건희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쥴리 벽화를 게시한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측은 벽화에 검정색 페인트칠을 한 유튜버 A씨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이 있어서 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점 주인이자 건물주인 여모씨는 벽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30일 '쥴리의 꿈' 등 문구를 우선 지웠다. 그러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행인이 원래 문구를 적고, 다른 행인이 이를 지우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벽화는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졌고, 여씨는 전날 외벽을 전부 흰 페인트로 덧칠했다.
이런 여씨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벽화는 '여성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여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나오는, 김씨 예명이라는 소문이 있다. 김씨가 과거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쥴리란 이름으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쥴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