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석열 침묵에도···식지 않은 '쥴리 벽화'

202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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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측 "법적 대응 안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 위에 한 유튜버가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현재는 흰 페인트로 모두 지워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표현의 자유와 저질 비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쥴리 벽화'가 제3자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정작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부인 김건희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쥴리 벽화를 게시한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측은 벽화에 검정색 페인트칠을 한 유튜버 A씨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이 있어서 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서점 외벽에 등장한 쥴리 벽화를 보러 온 시민들과 1인 시위를 하는 유튜버 등으로 일대는 소란을 겪었다. 실제 이날 하루 서점 관련 112 신고는 총 41건 접수됐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8건, 미신고 집회 6건, 행패·소란 5건 등이었다.

서점 주인이자 건물주인 여모씨는 벽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30일 '쥴리의 꿈' 등 문구를 우선 지웠다. 그러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행인이 원래 문구를 적고, 다른 행인이 이를 지우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벽화는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졌고, 여씨는 전날 외벽을 전부 흰 페인트로 덧칠했다.

이런 여씨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벽화는 '여성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여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나오는, 김씨 예명이라는 소문이 있다. 김씨가 과거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쥴리란 이름으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쥴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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