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된다.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3일 LH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4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기준은 7월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