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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시설채소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최근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하면서 사망 3명 등 도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부지사는 이날 농장주들에게 작업 시 충분한 수분 섭취, 한낮 근무 자제, 규칙적인 휴식시간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과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추진해 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이 제도적 토대로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 신설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맞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서 일일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생계유지를 돕고자 이달부터 재난 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와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공사 당일 출근한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폭염·호우 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 잔여 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연간 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7억원으로 추산하고, 낙찰 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재난 수당은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 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