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인접지·휴가지 ‘방역 위반’ 집중단속

2021-08-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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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경찰과 8월 특별방역점검…40개 업종 2만 2403개소 대상

 

지난 7월 특별 방역 점검장면.[사진=충남도제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기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이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 점검 기간 연장 운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중점 관리 시설 6개 업종 6493개소 △일반 관리 시설 11개 업종 4892개소 △도 추가 관리 시설 23개 업종 1만 1018개소 등 총 40개 업종 2만 2403개소다.

이 중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 인접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 유흥업소 5개 업종, 노래연습장 등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 시간 및 수용 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은 도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팀이 합동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원정 유흥’과 휴가철이 맞물리며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은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인 만큼, 자율적인 준수를 촉구하면서 위반 행위에 단속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도내 1만 536개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0개소를 찾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13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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