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혐의로 전광훈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주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이조차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지난 18일에도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다"며 "아울러 오는 주일에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씨는 명백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각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23일 대면예배를 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을 고의로 방해하는 주범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25일에도 정부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은 이조차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지난 18일에도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다"며 "아울러 오는 주일에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씨는 명백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각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23일 대면예배를 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