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최강욱 상대 손배소 내달 첫 조정기일

2021-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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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 내렸지만 재판 재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법정 다툼이 다음 달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이 전 기자는 반성하지 않은 최 의원의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2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높였다.

법원은 소송 제기 후 최 대표 측이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자 당초 지난 5월 26일 변론 없이 선고를 열려 했지만, 최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일반 재판보다 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다만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대표는 당시 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3일 증인으로 출석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최 대표의 엄벌을 탄원했다. 최 대표도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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