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 ‘도시공원내 야외 음주행위’ 합동단속 실시

2021-07-30 14:24
  • 글자크기 설정

30일 늦은 밤 광교호수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 단속반 투입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경기도가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허의행 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은 이날 밤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영통구), 효원공원·인계예술공원(팔달구)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으며 이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관내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렸으며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경림 시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7월 29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재 수원시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이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3,680명이 나왔다.

이날 발생한 확진자 38명 가운데 30명은 수원시, 8명은 타지역 (용인시 3명, 서울 구로구 1명, 화성시 1명, 시흥시 1명, 오산시 1명, 서울 송파구 1명) 거주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