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8전비 선임병들 후임 1명에 집단 폭행·성추행·감금

2021-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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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형식적 분리로 2차가해 발생"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공병대대는 이들을 생활관에서만 분리 조치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고통을 당했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가 올해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뒤 약 4개월간 가혹행위가 지속됐다. 폭로된 주요 가혹행위는 △폭언·욕설 △구타·집단 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이다.

지난 6월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 후임병을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네가(피해자) 죽었으면 좋겠다"며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자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수개월간 지속된 괴롭힘에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차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신고 다음 날에도 피해자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잠만 다른 곳에서 잘 뿐,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 D는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공병대대장의 즉시 보직해임과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사건 인지 후에도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제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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