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된 A씨는 공항에 도착한 뒤 신분증이 든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 신분 확인 후 비행기에 탑승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 이용처는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이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아닌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