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예방하자"… 고용부, 소규모 제조업체 끼임 위험 요인 일제점검

2021-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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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28일 현장 점검의 날에 서울 금천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끼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현장점검의 날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끼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평상시 안전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작업장 내부에 있는 크레인과 사출성형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크레인의 방호장치가 일부 해제돼 있거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스스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및 자율점검표를 전달하고 자율적인 안전활동 이행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종사자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안전에 관해 격의 없이 소통하고 안전조치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점검은 지난 14일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이다.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명은 전국 3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폭염 관련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500여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참여한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재해이며 제조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2020년 산재 사망자 882명 중 98명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끼임사고 유형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정비·보수작업 시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는지, 정비·보수작업 중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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