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28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근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행정명령했다.[사진=시흥시 제공]
시는 28일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인근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와 근로자이며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 업체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흘 동안 반드시 1회 이상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흥시화병원 등에서 모두 검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세진 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1명이 감염되면 급속도로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검사를 통한 확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