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문체위 소위서 강행 처리…野 “반헌법적” 반발

2021-07-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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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민주당이 가져온 대안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 소위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언론중재법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정정보도 시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했다.

야당 측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고의·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워 기자와 언론사의 자기검열 유도 등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충돌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합의한 만큼 문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것이 가장 아쉽다”면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 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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