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2021-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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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22회 이천시농업인대상’ 내달 31일까지 후보 접수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들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이천시민이고 취약노동자(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서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맞고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백신병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인당 85000원씩 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충전해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지역화폐)지급하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의 경우 지원신청자 많아 6월말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말까지 ‘제22회 이천시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대상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과 농업기술의 첨단화와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이천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신청 분야는 5개 부문(쌀, 원예·특작, 과수, 축산, 여성농업인)이며, 각 분야별 1명씩 선발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내달 31일까지 신청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이천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다.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오는 9월초 복수의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이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거쳐 10월초 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11월중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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