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거래명세를 보관·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구글·넷플릭스 등과 같이 게임·앱·음악·동영상·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국외 사업자는 금액·건수·시기 등 거래 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자발적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역을 누락해 세금 회피 '꼼수'를 쓰는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공장·창고처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연락사무소는 외국본사를 위한 예비적·보저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광고·홍보,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도 방지 대책도 내놨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다.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정외국법인(CFC)을 두고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에게 배당으로 과세하는 유보소득 기준은 실제 발생소득 15% 이하에서 70% 수준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