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시부모 모신 며느리도 상속공제 가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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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며느리가 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계비속인 남편만 가능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납세 편의 제고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동거한 직계비속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직계비속 사망 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신청이 허용된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도 전면 개정한다.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라 최신 품목 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해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WCO는 5년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 분류체계를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HS 2022)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 자원과 기후 변화, 전략 물자, 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한 품목은 삭제·통합했다.

이에 따라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드론) 등 452개 품목이 추가됐다. 반면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227개 품목은 제외했다.

수출입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은 간소화했다.

면역물품(34→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2개), 반도체 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24개) 등 총 142개가 감소했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통관 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신설했다.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 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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