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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공제율과 감면 요건 등을 정리했다.
기재부는 총급여 5000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인 3595만원의 1.4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가 포함된다. 또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종합소득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2년 만기 상품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기금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50%에서 90%로 올리고 중견기업 근로자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총급여는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은 2023년 연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