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른 부작용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다”며 “(오는) 8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데, 최근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 통계를 보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에는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신규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