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이해욱 회장 1심 선고…법원 2주간 휴정

2021-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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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정경심 2심 선고 휴정 후 재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이 2주간 여름 휴가를 맞이하면서 주요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다음 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각각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도 휴정기가 끝나고 다음 달 9일 속행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룹 호텔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수익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함께 100% 출자 설립한 APD에 상표권을 넘겨 글래드호텔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APD에 내도록 한 것이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수료 31억원을 APD에 지급했다.

검찰은 APD가 호텔 운영 경험 없이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 수수료 수준에 맞춰 거래한 것으로 봤다. 수수료 협의 과정도 대림산업이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와 대림 법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직 대령 이모씨에 떄한 항소심 속행 송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허가받지 않은 대규모 불법감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충남 계룡대 등에 불법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 통화내용 27만여건을 감청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중 13만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가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7월 옛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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