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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학생선수 6만여명을 전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를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 등도 사전에 안내한다.
조사 결과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이 있었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다. 가해 지도자에게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전수조사에서는 가해 학생·지도자가 총 519명으로 파악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 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