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 받아...1인 최대 80만원 지원

2021-07-25 11:49
  • 글자크기 설정

시, 재난도우미 투입 등 폭염대응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관리 '총력'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1인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월세지원 신청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됐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 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고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oT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체계도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시, 재난도우미 912명 운영 어르신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지원 나서

이와 함께 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무더위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어르신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복지시설 2164개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시설, 냉방시설, 실외기 관리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위한 재난도우미 912명을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독거노인 어르신 1만3762명에 대해 폭염 대비 안부 및 피해상황을 상시 확인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시는 또 이달 초 독거노인 등 5930명에게 8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스크, 손 선풍기, 가정용선풍기 등을 전달했으며 무더위 속 재활용품 수집노인 1085명이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쿨토시, 쿨조끼, 쿨스카프 등을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