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응방안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및 성 관련 갈등이 있는 학교는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청 사안 담당 장학사 방문 컨설팅, 변호사‧노무사‧성인권 강사 등 전문가 파견 지원, 피해자 및 가족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직장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도 함께 추진, 공동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위해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교육청 부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전체기관 신규 교직원 임‧채용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천 관내 모든 학교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변호사협회, 노무법인, 인천지역 아동‧여성권익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 노무사, 경찰, 성인권활동가 등 성인권 전문가 인력풀 66명을 구성해 올해 시내 전체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 실현을 위해 성폭력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조직문화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성사안 전담팀 협의체 운영 주관 교육청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