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따라 유죄 선고 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 #조국 #법원 #장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