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국선변호인·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기소 권고

2021-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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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전비 레이더정비반장도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결론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소영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불구속기소를 23일 권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인 공군 법무관 이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이 중위를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유족은 이 중위가 피해자인 이 중사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족을 향해 '진상' '악성 민원인' '시체팔이'로 부르며 비난했다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 피해 사실을 3월 5일에 처음 인지했지만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33일 후인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센터에 월간 현황 통계만 보고했다.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는 사건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중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징계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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