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건축담당자로 단속반을 꾸려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 하도급, 이면계약, 자격증 대여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 소방시설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했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저가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가 공사 수주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화재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금지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시공으로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