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10년간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했다. 교보생명은 A씨에게 5270만원, B씨에게 385만원을 보험금로 줬다. 이들이 B씨 입원을 이유로 교보생명을 비롯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는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볼 때 A씨 등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다며 A씨 등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보험상품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받은 보험금 1990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효는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쟁점은 상행위인 보험계약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시효를 민사처럼 10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사 시효 5년이나 보험 시효 3년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대법원은 5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보험계약자가 3년까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보험사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에 10년을 적용하는 것 역시 보험계약자 시효와 균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