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1-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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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전기요금 감면 등 국고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장흥·강진·해남군 등 전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3개군을 비롯해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지방자치단체 건의 직후 정부 합동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문 대통령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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