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제공]
시에 따르면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1인당 1회 8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대신 e메일이나 우편 등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분증 사본, (취약노동자)자격확인 입증서류, (백신병가)예방접종 증명서 등이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최선호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다면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례식장 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여부 현장 점검을 최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관리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단계별 이용인원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 환기 및 소독 실시 등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방역지침이었으며 점검결과 이들 장례식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