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화성시 제공]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관내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일반과세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중과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있다. 이를 감안해 중과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며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며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줌(ZOOM)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위원 총 10명이 참석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내 문화향유공간으로써 입지를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자문위원회는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지난해 7월 발대한 이후 연 2회씩 자문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