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한 코스닥 상장사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일부를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모두 원 전 의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과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피고인 원 전 의원과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