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김경수 월당민속박물관 대표, 제27대 한국고미술협회장 취임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유감 표명에...與 "통합 저해하는 언행" #김경수 #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