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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돼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 한도로 운영돼 왔다. 다만 개인 한도는 유지된다.
아울러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