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책 마련하라”

2021-07-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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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회의서 지시…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와 관련한 법률 공포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율(FTA 특혜관세) 등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한-이스라엘 FTA는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국회비준 등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 조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금 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의결 당시에도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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